담당자정보
2018년 공중위생서비스평가(위생관리등급) 공표 |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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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일 | 2018-11-20 |
종료일 | 2019-11-18 |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에 따라 2018년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결과를
같은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표대상 : 122개소(숙박업 74, 목욕장업 10, 세탁업 38) 2. 공표내용 : 업소별 위생관리 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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