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폐기물 불법투기 예방 및 주의사항 알림 | |
연락처 | |
---|---|
시작일 | 2018-12-18 |
종료일 | 2020-12-17 |
최근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인적이 드문 임야, 잡종지 등에 건축자재, 의류보관 등의 사용 용도로 단기 계약 후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를 지급하고,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고 도주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현행법상 불법 투기자가 도주하거나 처리능력이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에게도 처리책임이 있어 막대한 처리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불법투기 예방 차원의 불법폐기물 근절대책을 발표(2018.11.29.)한 바 있으며, 동 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차 계약시 불법투기 예방 및 주의 안내 홍보물을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폐기물불법투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