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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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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폐수 위탁처리 실적 제출 요청
작성자 : 환경과 작성일 :
연락처
시작일 2019-01-15
종료일 2019-02-1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폐수처리위탁사업장의 '2018년도 폐수 위탁처리 실적'을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2018년도 폐수 위탁처리 실적  (폐수 종류별 위탁처리총량, 위탁처리업체명)
 나. 제출서류: 통보서 및 위탁처리 확인서(사본) 제출
      ◦ 폐수 위탁처리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붙임  통보서에 “없음” 으로 표기하여 제출
 다. 제출기한 : 2018년 1월 31일(목)까지
 라. 제출방법 : 팩스(043-871-1919)
 마. 참고사항 : 미제출 또는 허위보고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붙임  위탁처리실적통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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