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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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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폐기물 발생 및 처리에 관한 실적보고서 제출안내
작성자 : 환경과 작성일 :
연락처
시작일 2019-01-15
종료일 2019-03-31
1. 폐기물관리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에서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자, 지정폐기물처리계획 확인을 받은 자,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등은 매년 폐기물의 발생․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관할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실적보고 대상 사업장에서는 2019년 2월 말일까지 폐기물 관련 실적을 올바로시스템(www.allbaro.or.kr)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ㅁ 실적보고 관련 유의사항

가. 폐기물재활용업자, 폐기물처리신고자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를 한 경우 폐기물 재활용 실적보고서, 폐기물 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서 등 허가 또는 신고사항과 관련 보고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실적보고서 제출은 올바로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올바로시스템에 접속할 수 없는 경우 실적보고 양식을 음성군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수기작성 후 음성군청 방문 또는 팩스(043-871-1926)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폐기물 관련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실적 없음”으로 보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올바로시스템 이용 관련 문의: 한국환경공단 충북지사(☎043-219-6432~3)
마. 그 밖의 사항 문의: 음성군청 환경위생과 청소행정팀(☎043-871-3822, 3826) 
바. 실적보고서 양식 : 아래 붙임파일 참조
1) 사업장폐기물배출 자신고자 : 제49호 서식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 
2) 지정폐기물처리계획 확인자 : 제49호 서식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 
3) 폐기물수집운반업자 : 제50호 서식 "폐기물 수집운반실적보고서" 
4) 폐기물중간처분업자 : 제51호 서식 "폐기물 중간처분 실적보고서" 
5) 폐기물재활용업자 : 제52호 서식"폐기물 재활용 실적보고서" 
6) 폐기물처리 신고자 : 제52호 서식"폐기물 재활용 실적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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