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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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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봄철 산불조심기간공고문(충청북도)
작성자 : 산림녹지과 작성일 :
연락처
시작일 2019-01-23
종료일 2019-01-31
1. 봄철 「산불조심기간」 설정

  ○ 산불조심기간 : 2019. 2. 1. ~ 5. 15(104일)

2. 산불 신고 요령 

   산불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의 신고요령에 따라 가까운 행정기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 요령 :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의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을 발견한 때에는 발생 장소와 시간, 산불의 크기, 신고자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등을 행정기관에 바로 신고

 나. 신고할 행정기관

   1) 시청․군청(읍․면․동사무소)

     ○ 충북도청 산불방지대책본부 : 043-220-3772~4

   2) 소방관서(119), 경찰관서, 군부대 등

   3) 그밖에 가까운 곳에 있는 산불감시원이나 마을이장 등
      ※ 기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산불신고’를 통해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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