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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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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농장 유입방지 안내
작성자 : 축산식품과 작성일 :
연락처
시작일 2019-01-30
종료일 2019-02-28
아프리카 돼지열병 농장 유입방지 및 예방 안내
의심축 발견시 국번없이 1588-9060 또는 음성군청 축산식품과(☏ 871-3713)으로 신고전화 주세요.

----첨부파일 내용 붙임-----
잠깐!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유입 방지를 위해 동물, 육류·햄·소시지 등의 축산물을 해외에서 가져오지 말고, 휴대하여 입국 시에는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는 생존력이 매우 높음
→ 오염된 육류는 매우 위험한 감염원
 - 냉장육 및 냉동육에서 수개월~수년간 생존가능
 - 가염건조된 식육산물에서 수주일~수개월 생존 가능
 - 훈제, 공기건조된 식육내 바이러스 생존가능
휴대한 동물·축산물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농장 유입 방지]
1. 농장의 엄격한 차단방역
2. 돼지에 대한 주기적인 임상점검
3. 돼지에 열처리(80˚, 30분) 되지 않은 잔반급여 금지
4. 돼지에서 이상 상태 파악 시 즉시 신고
5. 아프리카돼지열병 임상증상 숙지

해외여행 시 주의사항
- 축산관계자분들께서는 발생지역 축산시설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출·입국시 공항·항만에 주재하는 검역본부에 반드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해외여행 중 입었던 옷 등은 바로 세탁하여 주시고, 샤워 등 개인위생 관리에도 철저히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여행에서 귀국한 후에는 5일간 가축 사육시설 출입을 삼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어디서나 국번 없이 1588-9060 / 4060 의심축 발견 시 반드시 가축방역기관에 즉각 신고

[중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아프리카돼지열병이란?
- 돼지와 멧돼지에 감염 시 발열이나 전신의 출혈성 병변을 일으키는 치사율 높은 전염병(치사율 최대 100%)
- 국내 제 1종 법정전염병으로 현재 치료제나 백신도 없음
국내유입 방지를 위한 주의사항
- 중국, 러시아등 발생국 여행 시 가축 접촉 금지
- 육류·햄·소시지 등 돼지 산물의 국내  반입 금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주요 임상증상]
- 발영증상 이후 높은 폐사율로 이어짐
- 돼지들이 한데 겹쳐있음
- 급사하거나 비틀거리는 증상
- 호흡곤란, 침울증상, 식욕 절폐
- 복부와 피부 말단 부위에 충혈소견
- 비강의 출혈
- 귀에 점상출혈소견
- 혈액성 점액성 거품이 있는 비강의 분비물
- 피부 충출혈 및 괴사소견
- 사지말단부 및 복부의 발적 및 충혈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축
돼지열병과 증상이 매우 유사하며, 증상이 보이면 즉각신고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588-9060/4060 의심축 발견 시 반드시 가축방역기관에 즉각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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