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아프리카돼지열병 농장 유입방지 안내 |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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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일 | 2019-01-30 |
종료일 | 2019-02-28 |
아프리카 돼지열병 농장 유입방지 및 예방 안내
의심축 발견시 국번없이 1588-9060 또는 음성군청 축산식품과(☏ 871-3713)으로 신고전화 주세요. ----첨부파일 내용 붙임----- 잠깐!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유입 방지를 위해 동물, 육류·햄·소시지 등의 축산물을 해외에서 가져오지 말고, 휴대하여 입국 시에는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는 생존력이 매우 높음 → 오염된 육류는 매우 위험한 감염원 - 냉장육 및 냉동육에서 수개월~수년간 생존가능 - 가염건조된 식육산물에서 수주일~수개월 생존 가능 - 훈제, 공기건조된 식육내 바이러스 생존가능 휴대한 동물·축산물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농장 유입 방지] 1. 농장의 엄격한 차단방역 2. 돼지에 대한 주기적인 임상점검 3. 돼지에 열처리(80˚, 30분) 되지 않은 잔반급여 금지 4. 돼지에서 이상 상태 파악 시 즉시 신고 5. 아프리카돼지열병 임상증상 숙지 해외여행 시 주의사항 - 축산관계자분들께서는 발생지역 축산시설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출·입국시 공항·항만에 주재하는 검역본부에 반드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해외여행 중 입었던 옷 등은 바로 세탁하여 주시고, 샤워 등 개인위생 관리에도 철저히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여행에서 귀국한 후에는 5일간 가축 사육시설 출입을 삼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어디서나 국번 없이 1588-9060 / 4060 의심축 발견 시 반드시 가축방역기관에 즉각 신고 [중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아프리카돼지열병이란? - 돼지와 멧돼지에 감염 시 발열이나 전신의 출혈성 병변을 일으키는 치사율 높은 전염병(치사율 최대 100%) - 국내 제 1종 법정전염병으로 현재 치료제나 백신도 없음 국내유입 방지를 위한 주의사항 - 중국, 러시아등 발생국 여행 시 가축 접촉 금지 - 육류·햄·소시지 등 돼지 산물의 국내 반입 금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주요 임상증상] - 발영증상 이후 높은 폐사율로 이어짐 - 돼지들이 한데 겹쳐있음 - 급사하거나 비틀거리는 증상 - 호흡곤란, 침울증상, 식욕 절폐 - 복부와 피부 말단 부위에 충혈소견 - 비강의 출혈 - 귀에 점상출혈소견 - 혈액성 점액성 거품이 있는 비강의 분비물 - 피부 충출혈 및 괴사소견 - 사지말단부 및 복부의 발적 및 충혈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축 돼지열병과 증상이 매우 유사하며, 증상이 보이면 즉각신고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588-9060/4060 의심축 발견 시 반드시 가축방역기관에 즉각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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