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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변경고시(안) 행정예고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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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일 | 2019-03-08 |
종료일 | 2019-03-28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옥외광고물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사항을 변경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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