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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행쟁 사실피해 등 제5차 신고 접수 안내
작성자 : 자치행정과 작성일 :
연락처
시작일 2019-05-13
종료일 2019-12-23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 회복 심의위원회(국무총리 소속)'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마민주항쟁 관련 진상 규명 및 보상 등의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을 위하여 사실 피해 등 제5차 신고 접수가 2019. 12. 23.까지(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진행됨을 안내하오니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어 유족 및 관련자들께서는 신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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