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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 알림
작성자 : 농정과 작성일 :
연락처
시작일 2019-06-12
종료일 2019-07-15
2019년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을  알려드리니 관심있는 귀농인 또는 재촌 비농업인은 사업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1. 사업대상자: 
 가.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만65세 이하인 세대주 
 나. 사업신청일 기준 농촌지역 전입일이 만5년 이내인 자 
 다.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한 자 
 라. 귀농영농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농어촌에 거주하는 비농업인(재촌 비농업인)도 동 자금의 지원대상임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령이 개정('19. 7. 1.)
2. 지원대상 가. 농업창업: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 또는 구입하려는 자 
 나. 주택 구입.신축, 증.개축 
3. 대출한도 가. 농업 창업자금: 세대당 300백만원 한도 이내 
 나. 주택 구입 및 신축 및 증.개축 자금: 세대당 75백만원 한도 이내 
4. 사업대상자 공개모집: 6.17 ~ 7. 12. 
5. 지원형태: 금융자금 100%(이차보전사업), 대출금리 2%, 상환기간 5년거치 10년 원금균등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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