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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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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정기분 재산세(건축물 및 주택) 납부의 달입니다.
작성자 : 세정과 작성일 :
연락처
시작일 2019-07-12
종료일 2019-07-31
7월은 정기분 재산세(건축물, 주택) 납부의 달입니다.

□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 납세의무자 :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소유자
                             (주택분 재산세 본세 20만원 이상은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 됨.)
   ○ 납부기간 : 2019. 7. 16. ~ 2019. 7. 31.
   ○ 납부방법 
     - 은행CD/ATM기기 및 거래은행 인터넷뱅킹 납부 
      - 음성군 세입통합 ARS 납부 (043-871-1800)
      -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번호소 송금납부
      - 인터넷지로납부 (www.giro.or.kr)
      - 위택스납부 (www.wetax.go.kr)
      - 신용카드납부 : 읍․면사무소 직접 방문 및 카드사 홈페이지   
      -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 등 전자고지 신청 및 납부 가능  

   ○ 문의처 : 음성군청 세정과 과표팀(871-3462~4)
   
   ※ 납기를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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