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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정기분 재산세(건축물 및 주택) 납부의 달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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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일 | 2019-07-12 |
종료일 | 2019-07-31 |
7월은 정기분 재산세(건축물, 주택) 납부의 달입니다.
□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 납세의무자 :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소유자 (주택분 재산세 본세 20만원 이상은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 됨.) ○ 납부기간 : 2019. 7. 16. ~ 2019. 7. 31. ○ 납부방법 - 은행CD/ATM기기 및 거래은행 인터넷뱅킹 납부 - 음성군 세입통합 ARS 납부 (043-871-1800) -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번호소 송금납부 - 인터넷지로납부 (www.giro.or.kr) - 위택스납부 (www.wetax.go.kr) - 신용카드납부 : 읍․면사무소 직접 방문 및 카드사 홈페이지 -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 등 전자고지 신청 및 납부 가능 ○ 문의처 : 음성군청 세정과 과표팀(871-3462~4) ※ 납기를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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