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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9월부터 만7세 미만으로 확대 지급 알림
작성자 : 사회복지과 작성일 :
연락처
시작일 2019-07-23
종료일 2020-08-01
<아동수당, 9월부터 만7세 미만으로 확대 지급 알림>

2019년 아동수당법 개정(9월 시행)에 따라 소득 제한 없이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들에게 확대 지급됩니다. 기존 아동수당을 신청하여 지급받다가 연령이 도래되어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된 아동(12.10월생 ~ 13.8월생)은 9월부터 만 7세 미만으로 연령이 확대됨에 따라 아동수당이 재지급됩니다. 이경우 아동수당법상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별도로 재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아동수당을 한번도 신청하지 않은 만7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청을 통하여 지급되므로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온라인을 통하여 적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 대상자 :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0~83개월)
□ 만7세 확대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 : 9월(첫 급여일 9.25.)
□ 변경된 주요내용
1) 연령초과로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된 만6세~만7세미만('12.10월~'13.8월생) 아동
      - 별도 신청 없이 9월부터 지급
      다만, 현재 보호자나 지급계좌가 신청 당시와 달라진 경우 읍면 행정복지센터
      별도 연락을 통해 정보 변경 필요
      - 수급을 원치 않으면 「아동수당 지급 제외요청서」제출가능
      - 중단된 기간 동안 소급 지급 없음
  2)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적이 없는 만6세~만7세미만 아동
      - 반드시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지급 가능(9월부터 신청가능)
      -'19년 9월분부터 지급 
      - 특히‘12년 10월생의 경우 19.9월분 1개월분 아동수당만 지급되므로 
      ’19.9.30일까지 반드시 신청해야 지급 
 3) 만6세 미만 아동수당 미신청자
      - 반드시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지급 가능(상시신청 가능)
      - 신청한 달부터 지급
      - ‘13.9월생의 경우 별도 신청없이 이어서 지급됨

□ 문의처: 음성군 사회복지과 아동친화드림팀(871-3372)

붙임) 직권처리 안내문 및 아동수당 지급 제외요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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