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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개정안 시행
작성자 : 건설교통과 작성일 :
연락처
시작일 2019-09-02
종료일 2019-12-31
1. 국토교통부에서 POS시스템이 설치된 주유소에 대해서만 유류구매카드 거래를 실시하도록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을 개정('19. 3. 5.)하였으며, 개정된 규정은 '19. 9. 5.부터 시행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화물차주분들은 화물 유가보조금 앱 또는 화물차 유류구매카드 통합한도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truckcard.kr)를 통하여 보조금 지급 주유소인지 여부를 확인하신 후 주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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