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2019년도 3분기 소상공인정책자금 이차보전금 신청하세요 |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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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일 | 2019-09-27 |
종료일 | 2019-10-16 |
음성군 소상공인정책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안내
“음성군 소상공인정책자금 이차(이자 차액)보전금”은 음성군에 거주하며, 음성군에서 사업을 영위 중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음성군에서 연 3%의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음성군에 거주하며 음성군 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소상공인정책자금을 융자받은 사업자 □ 지원제외대상 ○ 금융․보험업 및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폐업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폐업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 1인 사업자가 2개 이상 사업체를 신청하는 경우 □ 지원내용 : 대출금(최고 5천만원)의 연 3% 이자를 5년간 지원 ○ 연 3% 미만의 대출 금리일 경우 실제 금리를 지원 □ 2019년 3분기 신청기간: 2019. 10. 1. ~ 10. 16. □ 신청 및 접수 : 음성군청 4층 경제과 경제정책팀(충북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 □ 신청서류 필수서류 ○ 소상공인 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 이자납부확인서 1부(대출은행에서 발급) ○ 금융거래확인원 1부(대출은행에서 발급) ○ 보조금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 1부(본인 명의) 추가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시 제출 불필요 □ 유의사항 ○ NH농협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음성지점, 충북혁신도시지점), KEB하나은행, 새마을금고(비석, 음성, 삼왕, 대동, 한마음), 신협(음성, 금왕, 매괴) 이외의 금융기관 대출 시행자는 분기별로 이자납부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차보전금 지원은 분기별 지급하며, 신청한 달 말일 또는 익월 초에 지급됩니다. □ 문의 및 접수처 : 음성군청 경제과 (☎043-871-3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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