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온라인 교육 안내 | |
연락처 | |
---|---|
시작일 | 2019-11-01 |
종료일 | 2023-12-31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매년 4시간의 운영․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하며, 교육 참여현황의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온라인교육으로 할 수 있습니다.
미이행시 공동주택 관리법 제93조1항에 따라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사오니, 아래의 붙임문서의 메뉴얼을 확인하시어 매년 교육을 철저히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나다.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