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음성군 소상공인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금 신청 안내 |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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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일 | 2019-12-31 |
종료일 | 2020-01-16 |
1.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음성군에 주소 및 사업장 소재지를 둔 사업자로서 2014년 1월 6일 이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음성센터를 통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융자 받은 사업자 2. 지원제외 ○ 금융․보험업 및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폐업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폐업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 1인 사업자가 2개 이상 사업체를 신청하는 경우 ○ 5년간 지원받은 사업자 3. 지원내용 ○ 대출금(최고 5천만원)의 연 3%의 이자를 5년간 지원 ※ 연 3퍼센트 미만의 대출 금리일 경우 실제 금리를 지원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0. 1. 2.(목) ~ 1. 16.(목) ○ 신청장소: 음성군청 4층 경제과 경제정책팀(☏ 871-3613) (음성군 중앙로 173 음성군청 4층 경제과) ○ 신청방법: 직접 방문 접수(우편 접수 및 택배 접수 불가) 5. 제출서류 ○ 소상공인 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 정책자금 대출에 의한 이자납부확인서 1부(대출은행에서 발급) ○ 금융거래확인원 1부(대출은행에서 발급) ○ 보조금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 1부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청 경제과(☎043-871-3613)로 문의 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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