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한민국의 중심 음성

종합민원

영조물배상책임보험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회계과 | 재산관리팀
전화번호 043-871-3524 043-871-3524
최종수정일 2024.01.05
공지사항게시판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연락처, 작성일, 시작일, 종료일, 내용, 파일 정보 제공
2019년도 아동학대신고의무자(신고체육시설업) 교육실적 추가 제출 안내
작성자 : 문화체육과 작성일 :
연락처
시작일 2020-02-25
종료일 2020-09-30
1. 귀 시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따른 신고의무자는 「아동복지법」제26조의 의무   
   교육을 연 1시간 이상 수강하고 그 결과를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 미실시자는「아동복지법」
   제75조제3항제1의2호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3.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현재 해당 법령이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2019년 의무교육 미실시자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결과 제출을 받고 있으니, 2019년 의무교육 미실시자는 붙임 수강 및 결과 제출 방법을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한 후 3. 4.(수)까지 기일 엄수하여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시설: 신고체육시설업    ※ 무도장, 무도학원 제외
  나. 교육대상(신고의무자): 시설장 및 종사자
  다. 교육방법: 인터넷강의, 시청각교육 등 실정에 맞게 시행(붙임 참고)
  라. 제출기한: 3. 4.(수) 까지
  마. 제출방법: 교육결과보고서 및 수료증 e메일 제출(realvoice12@korea.kr)

  (문의: 음성군청 문화체육과 체육진흥팀(043-871-3423))

붙임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결과제출 안내 1부. 
          2. 사이트별 수강방법 1부.  끝.
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