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2019년도 아동학대신고의무자(신고체육시설업) 교육실적 추가 제출 안내 | |
연락처 | |
---|---|
시작일 | 2020-02-25 |
종료일 | 2020-09-30 |
1. 귀 시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따른 신고의무자는 「아동복지법」제26조의 의무 교육을 연 1시간 이상 수강하고 그 결과를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 미실시자는「아동복지법」 제75조제3항제1의2호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3.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현재 해당 법령이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2019년 의무교육 미실시자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결과 제출을 받고 있으니, 2019년 의무교육 미실시자는 붙임 수강 및 결과 제출 방법을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한 후 3. 4.(수)까지 기일 엄수하여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시설: 신고체육시설업 ※ 무도장, 무도학원 제외 나. 교육대상(신고의무자): 시설장 및 종사자 다. 교육방법: 인터넷강의, 시청각교육 등 실정에 맞게 시행(붙임 참고) 라. 제출기한: 3. 4.(수) 까지 마. 제출방법: 교육결과보고서 및 수료증 e메일 제출(realvoice12@korea.kr) (문의: 음성군청 문화체육과 체육진흥팀(043-871-3423)) 붙임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결과제출 안내 1부. 2. 사이트별 수강방법 1부. 끝.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