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코로나19 피해관련 지방세 세제지원 안내 |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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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일 | 2020-02-26 |
종료일 | 2020-12-31 |
-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세제지원 안내 -
□ 추진 배경 ○ 금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 지방세 지원(기한연장, 징수유예 등) □ 지원 대상 ○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 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 원재료 수급이 어려워 생산차질이나 판매부진 등 어려움을 겪는 업체 * 예 :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 등(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 지원 내용 ○ (납부기한 연장) 6개월(최장 1년) 범위 내 신고납부 세목의 납부기한 연장 ○ (징수유예 등) 6개월(최장 1년) 범위 내 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 ○ (세무조사유예) 자치단체 장이 결정하는 기간까지 세무조사 시기 연기 ○ (지방세 감면) 자치단체 장이 지방세 감면 필요성 인정 시 지방 의회 의결을 얻어 감면조치 □ 세제지원 신청 ○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제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음성군청 세정과에 우편 또는 전화 신청 ※ 문의처: 음성군청 세정과(☎043-871-3442) 붙임 1. 코로나19관련 지방세 세제지원 안내문 1부 2.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1부. 3. 징수유예 등 신청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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