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한민국의 중심 음성

종합민원

영조물배상책임보험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회계과 | 재산관리팀
전화번호 043-871-3524 043-871-3524
최종수정일 2024.01.05
공지사항게시판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연락처, 작성일, 시작일, 종료일, 내용, 파일 정보 제공
코로나19 피해관련 지방세 세제지원 안내
작성자 : 세정과 작성일 :
연락처
시작일 2020-02-26
종료일 2020-12-31
-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세제지원 안내 -

 □ 추진 배경
  ○ 금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 지방세 지원(기한연장, 징수유예 등)

 □ 지원 대상
  ○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   
      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 원재료 수급이 어려워 생산차질이나   
      판매부진 등 어려움을 겪는 업체
     * 예 :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 등(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 지원 내용
  ○ (납부기한 연장) 6개월(최장 1년) 범위 내 신고납부 세목의 납부기한 연장
  ○ (징수유예 등)   6개월(최장 1년) 범위 내 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
  ○ (세무조사유예) 자치단체 장이 결정하는 기간까지 세무조사 시기 연기
  ○ (지방세 감면)  자치단체 장이 지방세 감면 필요성 인정 시 지방  의회 의결을 얻어 감면조치

 □ 세제지원 신청
  ○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제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음성군청 세정과에 우편   또는 전화 신청
  ※ 문의처: 음성군청 세정과(☎043-871-3442)

붙임 1. 코로나19관련 지방세 세제지원 안내문 1부
         2.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1부.
         3. 징수유예 등 신청서 1부.  끝.
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