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음성천연가스발전소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공람기간 연장 및 주민설명회 재개최 일정 연기 공고 |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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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일 | 2020-02-27 |
종료일 | 2020-04-03 |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38조,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음성천연가스발전소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주민공람 공고기간을 기 공고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주민 설명회는 정상적으로 개최 되지 못한 채 무산되었고, 최근 COVID-19의 감염병 위기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의 공백을 보완하고자 공람기간 연장과 주민설명회 재개최일정을 붙임과 같이 조정(연기)하여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2.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본 1부 3.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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