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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차 CITES 신규 등재종 '협약 전 획득 증명 간소화' 추진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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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일 | 2020-03-13 |
종료일 | 2020-05-31 |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할 경우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양도·양수할 경우에도 입수경위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제18차 CITES 당사국 총회를 통해 토케이 도마뱀(Gekko gecko), 블랙스파니테일 이구아나(Ctenosaura simils) 등 총 112종의 동·식물이 CITES종으로 신규 등재됨에 따라, 3. 협약 적용 전(2019.11.26.) 획득한 개체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5.31.까지 '협약 전 획득 증명 간소화 증명서 발급'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증빙서류 : 협약 적용 전('19.11.26.)에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ex 날짜가 표기된 휴대폰 사진 등). 다만, 동 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경우 '증명 받고자 하는 개체 사진(사진 한장에 모든 개체가 포함되어야 함)' 나. 서류 간소화 운영기간 : '20.5.31.까지 다. 개체수 등 : 신청인 1인당 1회에 한하여 총 30개체 이하(복수의 종인 경우 모두 합산) 라. 접수기관 : 원주지방환경청(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65, 자연환경과) 마. 접수방법 : - 방문 및 우편·메일(3pic4@korea.kr) 접수 - 환경민원포털 홈페이지(https://minwon.me.go.kr/index.do) 접수 붙임 1. 관련 공문 사본 1부 2. 협약전 획득 증명서 발급 대상 CITES 종 현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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