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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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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준수사항 알림
작성자 : 환경과 작성일 :
연락처
시작일 2020-03-23
종료일 2030-03-22
1. 「대기환경보전법」 개정(2019.4.2.)으로 대기환경규제지역이 대기관리권역으로 확대 전환되어 우리 군도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됨에 따라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다루는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제44조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득하여함을 알려드리니 
2. 아래사항을 참고하시어 환경과로 신고를 득하고, 신고를 득한 사업장에서는 붙임의 사항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하므로 시설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휘발성 유기화합물 신고 사항
 1) 신고대상: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종류, 시설의 규모, 배출억제 방지시설의 설치등에 관한 규정
                      제2조(배출시설의 종류와 규모등)
 2) 신고기한: 2020.4.3부터 3개월이내
 3) 신고사항: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및 억제 방지시설

붙임 1. 신고서 양식1부.
        2. 관련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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