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공지(감곡면) |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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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일 | 2020-03-16 |
종료일 | 2020-03-16 |
「석면안전관리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1. 석면해체 제거작업장의 명칭 및 주소지 - 명칭: 감곡CC조성사업 석면철거 감리용역 - 주소지: 음성군 감곡면 문촌리 산80-1외 18필지 2. 석면해체 제거작업의 내용 - 석면건축자재면적: 1,452.10m2 (건축자재종류:슬레이트 ) 3. 석면해체 제거작업의 기간: 2020.3.16. ~ 2020.3.21. (6일간) ※ 문의: 음성군청 환경과 환경관리팀 ☎043-871-3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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