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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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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벼 작물보호제 신청 알림
작성자 : 농정과 작성일 :
연락처
시작일 2020-04-06
종료일 2020-05-18
『2020년 벼 작물보호제(살충제, 살균제) 지원사업』 신청접수하고 있아오니, 희망하는 벼 재배농가에서는 각 마을이장님께 신청하여 주시고, 아울러 각 마을이장님께서는 취합 후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량: 3,293ha 
  ❍ 사업비: 210,765,500원(군비 105,382,750원, 자담 105,382,750원) 
  ❍ 지원대상: 관내 거주하는 벼 재배 농업인(0.1 ~ 7ha)   
  ❍ 지원내용 
    - 살충제(혹명나방, 멸구류, 이화명나방, 먹노린재 등) 
    - 살균제(이삭도열병, 세균성벼알마름병, 잎집무늬마름병, 이삭누룩병, 이삭마름병, 키다리병 등)
  ❍ 기준사업비 : 64,000원/ha 내외 
    - ha당 소요량: 살충제 32,000원, 살균제 32,000원 내외 * 약제별 상이함 
    - 1봉(병)당 실구입 가격의 50% 보조 
  ❍ 마을별 신청기간 : 2020. 5. 18.(월)한 
  ❍ 방제협의회 개최 후 선정결과 제출 : 2020. 5. 22.(금)한
  ❍ 방제약제 선정 
    - 행정, 농협, 쌀전업농, 농업인대표, 이장 등으로 마을별 방제협의회를 구성·운영 공정성 확보 
     ※ 무인항공(드론)을 활용 계획인 읍·면에서는 지역농협과 협조하여 약제를 선택
  ❍ 물량배정  
    - 마을별 논 경작면적 비율에 따라 대인별 면적으로 배정(Agrix자료 활용 등) 
    - 농가별 배정은 마을별 방제협의회를 구성, 실경작 농업인에게 물량배정
  ❍ 지원기준: 농가별 농지면적 7ha이하로 지원면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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