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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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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충청북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제13차) 알림
작성자 : 건축과 작성일 :
연락처
시작일 2020-04-27
종료일 2021-08-01
-공동주택 관리법 개정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그동안 제기된 민원사항 등에 대해 구체화하여 「충청북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일부 개정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여, 단지의 사정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 규약신고 :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는 규약을 개정한 때에는 
개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으로 신고하여야 함. 
○ 자료제공 : http://www.eumseong.go.kr/ 
(음성군 홈페이지→군정소식→공지사항→ 충청북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제12차) 알림) 


○ 상기 관리규약 준칙안은 단지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해당 단지의 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관리규약 준칙 또는 관리규약에 대한 최종적인 개정 권한과 책임은 각 단지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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