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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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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등 밀집다중이용시설 '방역(소독)수칙' 강화 알림
작성자 : 청소위생과 작성일 :
연락처
시작일 2020-05-25
종료일 2020-08-31
다중·밀집·밀폐시설인 단란주점 및 일반·휴게음식점의 감염차단을 위하여 강화된 방역(소독)지침을 안내하오니 관내 단란주점 및 일반·휴게음식점 영업주께서는 기존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면서 강화된 방역(소독)수칙에 따라 하루 3회 이상 소독 및 환기를 실시하여 소독을 강화하는 등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차단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독수칙 주요 내용>
‣ 1일 소독 및 환기 횟수 : 3회이상
‣ 사업장별 손세정제 의무 비치
‣ 전체 시설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탁자, 의자, 출입구 손잡이, 화장실 등) 및 표면은 매일 3회 이상 소독하기
‣ 별도 객실이 있는 경우 손님이 나간 즉시 객실과 테이블 등 소독‧환기
‣ 객실 아닌 객석 있는 경우 손님이 나간 즉시 테이블 소독
‣ 공용 사용 물건(손잡이, 테이블, 출입구, 화장실 구두칼 등)은 매일 3회 이상 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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