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공지(원남면) |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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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일 | 2020-04-29 |
종료일 | 2030-04-30 |
「석면안전관리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1. 석면해체 제거작업장의 명칭 및 주소지 - 명칭: 충청내륙고속화(제1-2공구)도로건설공사 중 석면해체 - 주소지: 충청대로 673,1020,1022 보천로 95,97,99 2. 석면해체 제거작업의 내용 - 석면건축자재면적: 945.5 ㎡ (건축자재종류:슬레이트,밤라이트,내부석면 ) 3. 석면해체 제거작업의 기간: 2020.4.29. ~ 05.04. 2020.05.12. ~ 05.18.(12일간) ※ 문의: 음성군청 환경과 환경관리팀 ☎043-871-3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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