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2020년 7월 주민세(재산분) 신고 납부 안내 | |
연락처 | |
---|---|
시작일 | 2020-07-02 |
종료일 | 2020-07-31 |
7월은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과세기준일: 매년 7월 1일 ○ 납세의무자: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둔 사업주 ※ 건축물을 임차한 경우 → 임차인(임대차계약서 첨부) ○ 신고납부기간: 2020. 7. 1. ~ 2020. 7. 31. ○ 과세표준: 사업소 건축물의 연면적(공용면적, 무허가, 가설건축물 등 면적 포함) ○ 비과세: 종업원의 기숙사, 구내식당, 의료실, 휴게실 등 ○ 신고납부방법: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우편, 팩스, 방문 신고납부 ○ 세액계산방법: 1㎡당 250원 ○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80조 ~ 제84조 ○ 문의처: 군청 세정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재무팀(총무팀)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