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한민국의 중심 음성

종합민원

영조물배상책임보험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회계과 | 재산관리팀
전화번호 043-871-3524 043-871-3524
최종수정일 2024.01.05
공지사항게시판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연락처, 작성일, 시작일, 종료일, 내용, 파일 정보 제공
2020년 7월 주민세(재산분) 신고 납부 안내
작성자 : 세정과 작성일 :
연락처
시작일 2020-07-02
종료일 2020-07-31
7월은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과세기준일: 매년 7월 1일
○ 납세의무자: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둔 사업주
    ※ 건축물을 임차한 경우 → 임차인(임대차계약서 첨부)
○ 신고납부기간: 2020. 7. 1. ~ 2020. 7. 31.
○ 과세표준: 사업소 건축물의 연면적(공용면적, 무허가, 가설건축물 등 면적 포함)
○ 비과세: 종업원의 기숙사, 구내식당, 의료실, 휴게실 등
○ 신고납부방법: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우편, 팩스, 방문 신고납부
○ 세액계산방법: 1㎡당 250원
○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80조 ~ 제84조
○ 문의처: 군청 세정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재무팀(총무팀)
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