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공지(감곡면) |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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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일 | 2020-08-05 |
종료일 | 2030-08-05 |
「석면안전관리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1. 석면해체 제거작업장의 명칭 및 주소지 - 명칭: 현장미러형 실습실 및 교육시설 개선공사 석면해체제거 감리용역 - 주소지: 감곡면 대학길 278 2. 석면해체 제거작업의 내용 - 석면건축자재면적: 576.45㎡ (건축자재종류:천장재 576.45㎡ ) 3. 석면해체 제거작업의 기간: 8. 5.~8. 12. (8일간) ※ 문의: 음성군청 환경과 환경관리팀 ☎043-871-3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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