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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작업에 대한 석면비산 측정결과 안내(음성읍,원남면) |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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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일 | 2020-08-07 |
종료일 | 2030-08-07 |
「석면안전관리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에 대한 석면 비산 측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장 소재지: 원남면 충청대로 1086외 4필지 2.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작업내용: 충청내륙고속화(제2공구)도로건설공사 석면감리용역 3.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작업기간: 7.17 ~ 7. 18(2일간) 4. 석면 비산 측정 결과: 적합 - ‘붙임’참조 ※ 문의: 음성군청 환경과 환경관리팀 ☎043-871-3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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