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2022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 안내 | |
연락처 | 043-871-5413 |
---|---|
시작일 | 2022-08-22 |
종료일 | 2023-08-21 |
❍ 신청기간: 2022. 8. 22. ~ 2023. 8. 21. (1년간)
❍ 사업대상: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 - (원 가 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가액 3억 8천만원 이하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억 7백만원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70만원 이하 ※ 30세 이상 또는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은 청년가구만 확인 ❍ 지원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임대료 월 최대 20만원 지급(최대 12개월, 매월 분할 지급) ❍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어플리케이션 가능)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시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 지급방식: 신청인 계좌 지급 (신청 월부터 소급 지급) ※ 문의: 청년월세 전담 콜센터(1600-0777) 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