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2022년 코로나19 입원 및 격리자 생활지원비 안내 | |
연락처 | 043-871-3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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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일 | 2022-08-29 |
종료일 | 2022-12-31 |
코로나19 입원 및 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신청자격 : 법에 따른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7.11. 격리자부터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만 대상자) □지원대상 소득기준 : 첨부파일 참조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 첨부파일 참조 □지원금액(정액) : 가구 내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단, '22.2.13. 이전 격리자는 '22.12.31.까지 신청 □신청장소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의・앱(www.gov.kr)의 ‘보조금24’ ☞ 온라인은 ’22.5.13.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신청 가능 (오프라인)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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