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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정보
담당부서 회계과 | 재산관리팀
전화번호 043-871-3524 043-871-3524
최종수정일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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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코로나19 입원 및 격리자 생활지원비 안내
작성자 : 주민지원과 작성일 :
연락처 043-871-3317
시작일 2022-08-29
종료일 2022-12-31
코로나19 입원 및 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신청자격 : 법에 따른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7.11. 격리자부터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만 대상자)
□지원대상 소득기준 : 첨부파일 참조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 첨부파일 참조
□지원금액(정액) : 가구 내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단, '22.2.13. 이전 격리자는 '22.12.31.까지 신청
□신청장소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의・앱(www.gov.kr)의 ‘보조금24’
                   ☞ 온라인은 ’22.5.13.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신청 가능   
                    (오프라인)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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