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2022년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
연락처 | 04387133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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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일 | 2022-09-05 |
종료일 | 2022-09-30 |
○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한 홍보의 일환으로, 민법 제915조(징계권) 폐지를 알리고 긍정 양육 문화 확산을 위해 대국민 인식 개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추진 배경 - ’21.1월 민법 제915조(징계권)폐지를 계기로 아동 존중의식, 올바른 양육 방법 등 아동 체벌 금지를 위한 대국민 인식 개선 실시 - 아동을 존중하고 부모 자녀 간 상호 소통, 아동 이해에 기반한 ‘긍정 양육’ 문화 확산 추진 ○ 추진 근거 - 아동복지법 제22조 [아동복지법]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교육·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 홍보내용(붙임 참조) - 아동학대 예방 리클릿 - 아동학대 예방 카드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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