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코로나19 확진자 및 동거인, 재택치료 안내문 | |
연락처 | 0438722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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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일 | 2022-09-08 |
종료일 | 2023-06-30 |
★공동격리자 지정 관련 안내
○공동격리자서로의 격리 - 재택치료자가 중증장애인, 영유아, 아동(만11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이하)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보호자에 대하여(1인 원칙) 관할보건소에 신청하여 공동격리자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 공동격리는원격리자 격리기간 중 지자체에 신청하여 별도의 격리통지를 받아야하며, 격리종료일 이후 신청(격리종료일 신청 포함)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음 *공동격리자의 격리기간: 공동격리 신청일로부터 원격리자의 격리해제일까지로 함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 입원·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유급휴가비 및 생활지원비 지원 안내문"을 참조) ※입원 및 격리자 생활지원 관련사항은 https://url.kr/soeajz 에서 확인해주세요. ★코로나19 확진자 및 동거인, 재택치료 안내문 - 위 안내문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동거인, 재택치료에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는 내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043-872-2136), 의료상담센터[충주의료원(24시간): 043-871-0777] ※ 본 안내문은 '확진자 및 동거인용 안내문" 입니다. 일반인용 안내문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코로나19 핵심정보]:https://ncv.kdca.go.kr/ncov/ (네이버, 다음 포털> '질병관리청' 검색 >홈페이지 상단 배너를 통해서도 바로 확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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