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공지(대소면) | |
연락처 | 0438713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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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일 | 2022-08-17 |
종료일 | 2026-12-31 |
「석면안전관리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1. 석면해체 제거작업장의 명칭 및 주소지 - 명칭: 태생리 108-4외 2필지 석면해체 제거공사 중 석면감리 용역 - 주소지: 대소면 태생리 108-4외 2필지 2. 석면해체 제거작업의 내용 - 분무재, 내화피복재 이외의 석면건축자재 986.95㎡ 3. 석면해체 제거작업의 기간: 2022. 8.24.~2022. 8.26.(3일간) ※ 문의: 음성군청 환경과 환경관리팀 ☎043-871-3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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