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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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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
작성자 : 세정과 작성일 :
연락처 043-871-3453
시작일 2023-08-14
종료일 2023-08-31
2023년 8월은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 입니다

○ 과세기준일: 7월 1일
○ 납세의무자
  - 개 인 분: 음성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 사업소분: 음성군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이상인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 직전 연도의 총수입금액이 8천만원이상인 개인사업자)
○ 납      기 
  - 개 인 분: 2023. 8. 16. ~ 2023. 8. 31.
  - 사업소분: 2023. 8. 01. ~ 2023. 8. 31.
○ 납 부 방 법
  - 지방세입계좌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입금계좌로 활용)
  - 은행CD/ATM기기 및 거래은행 인터넷뱅킹 납부
  - 음성군 세입통합 ARS 납부 (043-871-1800)
  - 인터넷지로납부 (www.giro.or.kr), 위택스납부 (www.wetax.go.kr)
  - 신용카드납부: 읍·면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및 카드사 홈페이지
○ 문  의  처: 음성군청 세정과 (T. 871-3453)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재무(총무)팀
○ 안내문 및 제출서류: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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