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위해관리계획서(주민고지)_한국산노프코(주) | |
연락처 | 043-871-3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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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일 | 2023-11-08 |
종료일 | 2024-11-07 |
화학물질관리법에 의거하여 한국산노프코(주) 요청으로 위해관리계획서 지역사회 주민고지를 아래와 같이 하고자 하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법적근거 : 화학물질관리법 제42조 및 시행규칙 제48조 2. 고지대상 : 화학사고 발생 시 영향범위 내 지역주민 3. 제도취지 : 화학사고 발생 시 영향범위 내 알권리(행동 및 대처방법을 통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주민고지 의무를 수행 4. 고지방법 : 화관법민원24 외 고지 방법 중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 인터넷 게재방식 5. 첨부파일 : 위해관리계획서 PDF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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