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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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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소각시설 반입 불연물 제한적 재위탁 허용 제도 시행 안내
작성자 : 환경과 작성일 :
연락처 000
시작일 2024-02-03 00:00:00
종료일 2024-12-31 00:00:00
민간소각시설 반입 불연물 제한적 재위탁 허용 제도 시행 안내드립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개정*('23.8.11. 공포, '24.2.12. 시행)으로 민간소각시설 반입 폐기물을 운반·보관·처분하는 과정에서 
배출된 불연물은 연간 폐기물 반입량의 무게기준으로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위탁이 가능해집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제3호 라목 신설

붙임  관련 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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