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과오지급액 환수명령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
연락처 | 043-871-5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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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일 | 2024020800 |
종료일 | 2024022000 |
. 주거급여 중복 수혜에 따라 청년월세 지원금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보조금 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의 규정에 의거 청년월세 수혜자에게 부정적 지급된 청년월세 지원급 과오지급액 반환명령 통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4년 2월 5일 ~ 2024년 2월 20일 (15일간) 나. 공고내용: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과오지급액 환수명령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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