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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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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접수 안내
작성자 : 축산식품과 작성일 :
연락처 0438713706
시작일 2024-03-20 09:20:00
종료일 202703200000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에 따른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접수 방법을 다음(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종사자는 기한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식용종식법의 목적은?
    - 개의 식용목적의 사육·도살·유통·판매를 종식하기 위한 법
      * 신규 시설: 법 공포일(2024. 2. 6.)부터 신규 또는 추가 금지
      * 기존 시설: 유예기간(법 공포일로부터 3년) 내 전업 또는 폐업 의무 적용

  ■ 개식용종식법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대상은?
    -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현재 운영 중인 개 사육 농장주
    -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 개식용 식품접객업자** 
   * 개를 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해 도살·처리하거나,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자
  ** 개를 원료로 사용하여 식품을 조리ㆍ가공하여 판매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을 영위하는 자

  ■ 제출 기간 및 방법은?
    - 운영신고서: 2024. 2. 6. ~ 2024. 5. 7.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제3호 서식)
    - 이행계획서: 2024. 2. 6. ~ 2024. 8. 5.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별지 제5 서식)
    - 증빙자료(붙임 참조)
    - 음성군 축산식품과 방문 신청(접수)

  ■  유의해야 할 사항은?
    - 기한 내 신고하지 아니한 농장주 등은 전업 및 폐업 지원대상 제외
    - 기한 내 신고하지 아니한 농장주 등은 영업장 폐쇄 조치 및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붙임  1. 개식용종식법 관련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안내문 1부.
         2. 운영신고서 및 이행계획서 양식 1부.
         3. 법 주요 조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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