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접수 안내 | |
연락처 | 0438713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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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일 | 2024-03-20 09:20:00 |
종료일 | 202703200000 |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에 따른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접수 방법을 다음(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종사자는 기한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식용종식법의 목적은? - 개의 식용목적의 사육·도살·유통·판매를 종식하기 위한 법 * 신규 시설: 법 공포일(2024. 2. 6.)부터 신규 또는 추가 금지 * 기존 시설: 유예기간(법 공포일로부터 3년) 내 전업 또는 폐업 의무 적용 ■ 개식용종식법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대상은? -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현재 운영 중인 개 사육 농장주 -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 개식용 식품접객업자** * 개를 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해 도살·처리하거나,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자 ** 개를 원료로 사용하여 식품을 조리ㆍ가공하여 판매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을 영위하는 자 ■ 제출 기간 및 방법은? - 운영신고서: 2024. 2. 6. ~ 2024. 5. 7.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제3호 서식) - 이행계획서: 2024. 2. 6. ~ 2024. 8. 5.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별지 제5 서식) - 증빙자료(붙임 참조) - 음성군 축산식품과 방문 신청(접수) ■ 유의해야 할 사항은? - 기한 내 신고하지 아니한 농장주 등은 전업 및 폐업 지원대상 제외 - 기한 내 신고하지 아니한 농장주 등은 영업장 폐쇄 조치 및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붙임 1. 개식용종식법 관련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안내문 1부. 2. 운영신고서 및 이행계획서 양식 1부. 3. 법 주요 조항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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