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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위반 어린이집 시정명령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연락처 | 043-871-33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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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일 | 2024-03-20 09:00:00 |
종료일 | 2024-04-09 23:55:00 |
청주시 흥덕구는 「영유아보육법」 제43조, 제44조에 의거,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고 게시 의뢰에 다음과 같이 붙임 게시 합니다.
1. 공 고 명: 영유아보육법 위반 어린이집 시정명령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3. 20.~ 2024. 4. 9.(20일간) 3. 공고방법: 시·군·구 지정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4. 공고대상: 이*희(붙임 참조) 5. 공고내용: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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