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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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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수질자동측정기기(TMS) 설치,운영관리비 지원사업 수요조사
작성자 : 환경과 작성일 :
연락처 043-871-3814
시작일 2024032500
종료일 2024040500
2025년 수질자동측정기기(TMS) 설치,운영관리비 지원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수요조사 기간: 2024. 3. 25. ~ 2024. 4. 5.
 나. 지원대상
  1. (사업장)「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물환경보전법」제3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이하 ’관제 
    센터‘라 한다)로 자동측정자료를 전송해야 하는 사업장
    - 부착의무는 없으나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자발적으로 부착하고 관할기관에 부착완료 신고를 한 후 관제센터에 연결한 사업장
  2. (측정기기)「물환경보전법」시행령 제35조 제1항 관련 [별표 7]의 측정기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측정기기
    - 제1호의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제2호의 부대시설에 해당하는 기기
    - 제4호 나목의 하수‧폐수적산유량계(제1호의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사업장에서 관제센터로 하수‧폐수의 유량 측정자료를 전송 
    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에 한함)

 다. 우선지원 대상 사업장
  1. 당해연도 수질자동측정기기 신규 부착대상 사업장인 경우 
  2. 관련법 개정 등으로 수질자동측정기기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3. 측정기기 및 부대시설의 내구연한 경과, 고장 등으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는 설치연도가 오래된 사업장
  4. 상시 근로자수가 적은 사업장 
  5.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3]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에 따른 배출규모가 커서 수질오염물질 발생량이 많은 경우  
   ※ 하나의 사업장이 배출시설의 방류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1개 방류구에 대해서만 설치‧운영비용 지원

  라. 지원제외 대상 사업장
   1.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시설에 대해서 타기관에서 자금지원을 받았거나 자금지원의 추천을 받은 사업장
   2. 그 밖에 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 상기 내용은 지침 및 관련법령 등 개정 시 변경 될 수 있음
※ 상기 내용은 수요조사이므로, 2025년도에 지원 신청 시 예산 및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문의사항은 043-871-38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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