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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3-871-3524 043-871-3524
최종수정일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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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음성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시행
작성자 : 복지정책과 작성일 :
연락처 0438713343
시작일 2024-03-27 14:00:00
종료일 2025-03-26 23:55:00
전동보조기기 이용 장애인·노인의 이동권 보장 및 사고 피해자의 적정한 보상수단 확보를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 음성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보험기간: 2024. 4. 1. ~ 2025. 3. 31.(1년)

  2. 가입대상: 음성군 내 주민등록 두고 거주중인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운행하는 *등록 장애인 및 **노인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음성군에서 일괄가입 진행)
  
  3. 보장내용: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제3자 배상책임(대인·대물)
   ※ 피보험자(운전자 본인)의 신체상해 및 전동보조기기 손해는 제외

  4. 보장금액: 사고 당 2천만원 한도 / 자기부담금 5만원

  5. 청구시기: 청구사유 발생 시(발생시점 3년 이내 청구 가능)

  6. 청구문의: 휠체어코리아닷컴(☎ 02-2038-0828 ☞ ARS 1번)

  7. 기타문의: 음성군청 복지정책과 (☎ 043-871-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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