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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정보
담당부서 회계과 | 재산관리팀
전화번호 043-871-3524 043-871-3524
최종수정일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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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안내
작성자 : 세정과 작성일 :
연락처 0438713472
시작일 2024-04-03 00:00:00
종료일 202405010000
◇ 대상 : 12월 결산 법인(’23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납부기한 : 2024. 4. 30.(화) 까지 
◇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파일)신고‧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신고‧납부

◇신고‧납부시 유의사항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 부과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
  -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나, 미제출의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부과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은 없음
  - 다만, 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적용 가능(0.9%, 1.2%)
 ‣수정신고는 지방자치단체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가능

◇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이(신고의무는 있으므로 신고는 4. 30.까지) 3개월 직권 연장됩니다.
◇ 재해, 도난,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조 각 호 사유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납세지 관할 자치단체에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납부기한에 한하여 연장하므로 신고는 4. 30.까지)
◇ 기타 자세한 신고안내는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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