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홍보 포스터 게재 및 정부인증 서비스 제공기관 알림 | |
연락처 | 043-871-36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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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일 | 2024042900 |
종료일 | 2024123100 |
고용노동부는 질높은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사서비스 노동자의 인식 향상을 위해 2022년 6월부터 가사근로자법을 시행하고
가사관리사 명칭을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포스터를 게재하오니 군민여러분께서는 기존 명칭 대신 가사관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목록을 붙임과 같이 제공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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