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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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일 | 2013-09-02 |
종료일 | 2013-09-20 |
음성군에서는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영농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하여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농가도우미 지원대상 가.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 나. 지원금액 : 1일 지원기준단가 50,000원의 80%(40,000원) 다. 지원한도 : 최대 80일 ※ 영농일수 48일(60%) 이상, 가사지원 32일(40%)미만 사용 라.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45일부터 출산 후 135일까지 180일 기간 중 도우미를 80일간 이용할 수 있음 마. 신청서류 :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 출생(예정)증빙서, 건강보험증 사본 등 ※ 출생신고가 되어있는 경우는 첨부서류 없이 읍?면사무소에서 주민등록 확인으로 갈음함 바. 제외대상 : 출산 여성 농업인이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일 경우 지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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