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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주택 임차시 임대보증금의 안정성 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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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복지차원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을 임차하여 직원들에게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된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 3조 ①,③항]을 알려드립니다.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신설 2013.8.13>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및 실거주의 3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택을 임차하신 법인이나 실제 거주하실 직원은 가까운 등기소나 주택소재지 읍·면주민센터에서 가셔서 확정일자(수수료 600원)를 받으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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