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 차량등록팀
최종수정일
2024.01.05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 |
시작일 | 2017-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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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일 | 2017-08-14 |
음성군 관내 도로 및 타인의 토지 등에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미관 저해 및 군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에 따라 강제처리(폐차)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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