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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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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재판정 도과자 재판정 촉구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 생극면
시작일 2019-11-22
종료일 2019-12-06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진단기한 도과자에 대해 재판정 이행을 위한 촉구서를 우편발송(등기)을 하였으나 반송에 따른 안내 불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장애재판정 도과자 재판정 촉구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9. 11. 22. ~  2019. 12. 6.(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
 가. 성       명: 이*렬
 나. 주       소: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진영로 175-5
 다. 장애유형: 시각
 라. 반  송  일: 2019.7.18.(등기우편)
 마. 반송사유: 폐문부재

4. 공시송달 내용 
   아래 제출기한까지 장애진단을 받지 아니하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장애유형에 대해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고 장애인등록증 반환 및 기타 장애인복지 혜택이 중지되오니, 장애정도 재판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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