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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1.05
소이면 >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시작일, 종료일, 내용, 파일 정보 제공
무단방치자전거 강제처분 공고문 게시
작성자 : 소이면
시작일 2020-06-03
종료일 2020-06-19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에 따라 붙임과 같이 무단방치 자전거를 처분(매각, 기증, 공공자전거 활용) 함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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