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 차량등록팀
최종수정일
2024.01.05
무단방치자전거 강제처분 공고문 게시 | |
시작일 | 2020-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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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일 | 2020-06-19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에 따라 붙임과 같이 무단방치 자전거를 처분(매각, 기증, 공공자전거 활용) 함을 공고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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