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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과 | 차량등록팀
최종수정일
2024.01.05
음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시작일 | 2020-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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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일 | 2020-06-30 |
「음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있으신분들은 의견서 제출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음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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