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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알림
작성자 : 생극면
시작일 2020-06-16
종료일 2020-07-06
음성군 공고 제 2020 – 1069 호


「음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6일

                                              음  성  군  수


음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례명 
  〇「음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〇 폐기물관리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을 정비하고, 음식물류폐기물 억제를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〇 가정용 음식물류 자체처리시설 설치지원 사항 신설
  〇 음식점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감량을 위한 남은 음식물 포장용기 배부 방안 신설
  〇 음식물류 폐기물 개별개량시설 수수료 신설

4. 조례개정안: 붙임 참조

5. 입법예고 기간: 2020. 6. 16. ~ 2020. 7. 6.(20일간)

6. 의견제출
 「음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음성군 홈페이지(www.eumseong.go.kr) 고시/공고 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의견제출 기간: 2020년 7월 6일 까지
 ❍ 의견접수 기관: 음성군청 청소위생과 청소행정팀
 ❍ 의견제출 방법: 서면, 구술, 전화 등
   - 주    소: 충북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 음성군청 청소위생과
   - 전    화: 043-871-3822
   - 팩    스: 043-871-1926
   - 이 메 일: cyc1@korea.kr
 ❍ 의견제출 내용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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